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(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
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).
http://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