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전부명령)(주문례)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(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

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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